"헌법재판관 9명중 3명은 非법조인 참여 시켜야" …헌재소장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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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법관만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을 비법조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은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사법시험 통과 후 사법연수원 수료자)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여러 가치를 수용하려면 재판관 구성과 출신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토록 명시한 현행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올해 1월 국회의장 소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헌재재판관 구성 방식 개선안을 건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개선안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 합성 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을 포함,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9명을 임명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 몫 3명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6명을 국횡에서 선출토록 하자는 것이다. 헌재는 또 국회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대통령 몫 3명 중 1명, 국회 몫 6명 중 2명 등 비법관을 선발할 자격을 부여하자고 건의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이 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은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사법시험 통과 후 사법연수원 수료자)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여러 가치를 수용하려면 재판관 구성과 출신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토록 명시한 현행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올해 1월 국회의장 소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헌재재판관 구성 방식 개선안을 건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개선안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 합성 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을 포함,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9명을 임명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 몫 3명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6명을 국횡에서 선출토록 하자는 것이다. 헌재는 또 국회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대통령 몫 3명 중 1명, 국회 몫 6명 중 2명 등 비법관을 선발할 자격을 부여하자고 건의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