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안태근)는 액면가 250억원어치의 위조수표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던 김모씨(45)와 박모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출소한 후 사채업자로부터 입수한 100억권과 150억권의 위조수표로 코스닥 기업을 인수키로 공모했다. 각각 200만원짜리와 15만원짜리를 액면가만 지웠다 다시 표기한 수표였다. 김씨 등은 코스닥 기업 C사 인수를 추진해오던 K씨에게 접근,공동 인수를 제안했고 K씨도 수락했다. 이들은 C사의 최대주주로부터 보유주식 100%(전체 지분의 약 20%)를 16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지난달 계약까지 체결했다. 계약금은 K씨가 냈으며 나머지 금액 가운데 중도금 80억원은 250억원 위조수표로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예탁(거래안전을 위해 거래대금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것)했다.

K씨와 김씨 등은 법무법인에서 수표의 진위를 확인키로 하고,그 자리에서 해당 은행이 아닌 자신들이 설립한 사설 ARS(자동응답시스템)에 연결해 위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K씨는 직접 은행 번호로 연결,위조수표임을 밝혀냈다. K씨는 이 사실을 법무법인에 알렸고,법무법인이 검찰에 제보해 김씨 등은 덜미가 잡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