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9월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본인 부담금의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3년 뒤 갱신할 때는 보장 범위가 9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당초 이달 중순부터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경과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1일로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민영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3년 또는 5년 뒤 계약 갱신 때는 물론 보험 만기 시까지 본인 부담금의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8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경우 첫 계약 기간 동안은 100% 보장받지만 3년 후 갱신 때는 보장 범위가 90%로 축소된다. 10월 이후에 가입하면 일괄적으로 90%만 보장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일부 손보사들이 갱신 주기가 5년인 상품만 있기 때문에 당장 7월 중순부터 갱신 주기 3년 상품을 판매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