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보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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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한ㆍ일협정 이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 강제동우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우너고 측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권 자금 전액이 강제 동우너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포스코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 돈 일부를 투자받아 사용했다"며 "청구권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한 데대해선 "기업 생존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 동원된 원고들의 권리규제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설립 경위와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 포스코는 강제 동원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고법 제5민사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우너고 측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권 자금 전액이 강제 동우너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포스코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 돈 일부를 투자받아 사용했다"며 "청구권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한 데대해선 "기업 생존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 동원된 원고들의 권리규제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설립 경위와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 포스코는 강제 동원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