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응시료 3만→10만원으로…법무부, 7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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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만원인 사법시험 응시료가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상된 응시료를 내년 사법시험 응시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응시료 인상은 2002년 사법시험 주관기관이 행안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지 7년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시험 수준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대학 등에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국가고시 응시수수료는 22만원,치과의사국가고시 14만원,공인회계사시험 5만원 등이다.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는 23만원,의 · 치학교육입문검사(MEET · DEET)는 27만원이다.
개정안은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감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그동안 성적공개 대리청구시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대리자의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이번 응시료 인상은 2002년 사법시험 주관기관이 행안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지 7년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시험 수준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대학 등에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국가고시 응시수수료는 22만원,치과의사국가고시 14만원,공인회계사시험 5만원 등이다.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는 23만원,의 · 치학교육입문검사(MEET · DEET)는 27만원이다.
개정안은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감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그동안 성적공개 대리청구시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대리자의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