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상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서식 변경은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6억원(전북은 4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에 따르고, 6억원(전북은 4억원) 이상은 시도가 정한 요율 한도(매매 0.9%,임대차 0.8%) 내에서 거래 당사자(중개의뢰인)와 중개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업자가 최고 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자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거래 당사자들이 총 4쪽에 달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 규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거래 뒤 수수료 분쟁이 생기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뺌할 수 있어 중개의뢰인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