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2009.07.13 15:16 수정2009.07.13 15:1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엠에스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 안건 확정…이사수 상한·집중투표제 등 2 비트코인부터 金까지 글로벌 '에브리싱 랠리'…코스피만 '-8%' 굴욕 3 韓-美 증시 수익률 격차 24년 만에 최대로 벌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