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는 13일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3억원짜리 어음이 우리은행 포이동지점에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신고 처리했다"며 "지난 2월 무역업무와 관련해 나우코퍼레이션에 제공된 견질용 어음 관련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