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극본 채택안돼도 계약금 반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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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방송사 채택을 전제로 원고료를 미리 받고 집필한 TV드라마 극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작가가 원고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모 방송사의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D사가 방송극본 작가인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으론 피고들이 집필한 시놉시스와 대본이 모두 4년 동안 방송국에 의해 한번도 채택되지 않은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원고료 명목으로 선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전속의무를 지게 됐고 장기간 원고 요청에 따라 대본 작성·수정 업무를 이행한데다, 극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대외적 역량 부족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모 방송사의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D사가 방송극본 작가인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으론 피고들이 집필한 시놉시스와 대본이 모두 4년 동안 방송국에 의해 한번도 채택되지 않은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원고료 명목으로 선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전속의무를 지게 됐고 장기간 원고 요청에 따라 대본 작성·수정 업무를 이행한데다, 극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대외적 역량 부족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