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쇄살인 아동성폭행 등 반(反)인륜적인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공개 대상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