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소액주주에 피해액 30%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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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대표적인 파생상품 손실업체로 꼽히는 씨모텍이 투자자 292명으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액의 30%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씨모텍으로서는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씨모텍은 14일 소액주주 강순혜씨 외 291명이 지난해 8월19일 회사와 이재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키코의 평가손실 내용 중 일부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청구액의 30%인 11억여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남부지방법원은 환율이 급등하기 이전인 2007년 11월 씨모텍 주식 1500주를 매수한 원고 류모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류씨의 경우 전액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씨모텍이 5분의 1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씨모텍으로서는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씨모텍은 14일 소액주주 강순혜씨 외 291명이 지난해 8월19일 회사와 이재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키코의 평가손실 내용 중 일부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청구액의 30%인 11억여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남부지방법원은 환율이 급등하기 이전인 2007년 11월 씨모텍 주식 1500주를 매수한 원고 류모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류씨의 경우 전액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씨모텍이 5분의 1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