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부지 놓고 서울대-국방부 갈등 법정 비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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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 을지로 옛 미국 극동공병단(FED) 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이던 서울대와 국방부간 갈등이 법정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14일 본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최근 등기이전한 FED 반환 부지는 서울대 소유며 이번 소유권 분쟁의 구체적 판단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몫”이라고 주장,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FED 부지(을지로 5가 및 6가,방산동 7외 32필지 4만2600여㎡)는 당초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땅으로 서울대 소유였으나 6.25전쟁 당시 주한미군에 징발된 뒤 극동공병단 주둔지 등으로 활용됐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이 반환할 예정이며,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해당 부지를 국방부 명의로 등기이전했다.1956년 이후 꾸준히 부지 반환을 요청했던 서울대는 이에 맞서 지난달 16일 등기소에 경정신청을 냈다.
주종남 실장은 “2004년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국방부 차관은 국회발언에서 해당 부지를 서울대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법적으로 서울대 땅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반환하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모든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청으로 돼 있다”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처분법에 따라 징발해 국방부로 넘어온 땅은 국방부가 관리토록 돼 있으며 국방부는 당시 해당 부지를 징발하면서 종로구 동숭동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2006년 법제처로부터 이 부지가 국방부 소유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주종남 실장은 “법제처 회신은 일반·추상적인 법령의 의미를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국방부장관이 본 토지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게 아니다”고 재반박했다.서울대는 이 부지를 활용해 연건캠퍼스와 연계한 첨단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 및 다양한 구성원,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도심 캠퍼스로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규/김태철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14일 본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최근 등기이전한 FED 반환 부지는 서울대 소유며 이번 소유권 분쟁의 구체적 판단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몫”이라고 주장,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FED 부지(을지로 5가 및 6가,방산동 7외 32필지 4만2600여㎡)는 당초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땅으로 서울대 소유였으나 6.25전쟁 당시 주한미군에 징발된 뒤 극동공병단 주둔지 등으로 활용됐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이 반환할 예정이며,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해당 부지를 국방부 명의로 등기이전했다.1956년 이후 꾸준히 부지 반환을 요청했던 서울대는 이에 맞서 지난달 16일 등기소에 경정신청을 냈다.
주종남 실장은 “2004년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국방부 차관은 국회발언에서 해당 부지를 서울대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법적으로 서울대 땅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반환하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모든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청으로 돼 있다”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처분법에 따라 징발해 국방부로 넘어온 땅은 국방부가 관리토록 돼 있으며 국방부는 당시 해당 부지를 징발하면서 종로구 동숭동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2006년 법제처로부터 이 부지가 국방부 소유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주종남 실장은 “법제처 회신은 일반·추상적인 법령의 의미를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국방부장관이 본 토지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게 아니다”고 재반박했다.서울대는 이 부지를 활용해 연건캠퍼스와 연계한 첨단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 및 다양한 구성원,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도심 캠퍼스로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규/김태철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