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불법파업 사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불법 점거농성에 개입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양모씨(45)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쌍용차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지난 5~6월 쌍용차 노조원과 함께 평택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양씨는 노조활동과는 별개로 경기노동전선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외부 사업장의 파업 등을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외부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파업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점거 농성자를 '외부세력'으로 규정,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금속노조 소속이라는 점에서 외부세력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노조의 권한과는 별개로 구조조정 철회를 내건 불법파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양씨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불법파업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될 정도로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씨에게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정리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하는 파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파업이며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평택공장 불법점거 농성에 참여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쌍용차 직원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하면서 회사 관리직 근로자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한 쌍용차 노조 전임자 김모씨(38) 등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파업 및 점거농성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 죄질이 불량한 노조집행부 등 19명을 선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은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내 수사본부를 지휘하며 전담 검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세력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경은 노조 및 외부세력 수사와 별개로 평택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인화물질이 다량 비치돼 있는 점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는"사태가 종결되더라도 핵심 노조간부와 배후 조종세력,폭력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