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업체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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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건태)는 석면이 함유된 중국산 탤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55개 제약사와 4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 등 59개 업체를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덕산약품공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시가 총 1억8000만원어치의 석면 함유 탤크를 2006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공급받아 베이비파우더와 의약품 생산에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순물 검사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석면이 함유된 탤크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덕산약품공업 대표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험검사는 실시했으나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해 석면 함유 탤크를 걸러내지 못한 15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도원/이관우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덕산약품공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시가 총 1억8000만원어치의 석면 함유 탤크를 2006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공급받아 베이비파우더와 의약품 생산에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순물 검사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석면이 함유된 탤크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덕산약품공업 대표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험검사는 실시했으나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해 석면 함유 탤크를 걸러내지 못한 15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도원/이관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