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식품제조사·판매업소 무더기 적발…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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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5~26일 전국의 음료류와 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978곳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한 음식점 591곳 등 모두 1569곳을 단속한 결과, 154곳(176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유형은 식품제조업체와 음식점이 각각 114곳과 40곳이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에 걸린 식품제조업체 중 상당수가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24건) 법에 정해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23건)으로 나타났다. 또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12건)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8건)도 적지 않았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증명서를 갖추지 않는 등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김밥과 도시락 등 12건에서는 구토와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음료류 3건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번 점검기간에 음식점에서 '한우'로 표시된 쇠고기 335건을 수거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판매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항목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5~26일 전국의 음료류와 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978곳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한 음식점 591곳 등 모두 1569곳을 단속한 결과, 154곳(176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유형은 식품제조업체와 음식점이 각각 114곳과 40곳이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에 걸린 식품제조업체 중 상당수가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24건) 법에 정해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23건)으로 나타났다. 또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12건)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8건)도 적지 않았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증명서를 갖추지 않는 등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김밥과 도시락 등 12건에서는 구토와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음료류 3건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번 점검기간에 음식점에서 '한우'로 표시된 쇠고기 335건을 수거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판매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항목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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