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합격자 임용대기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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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1년 6개월에서 6개월 줄이기로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현재 1년6개월인 7급과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이 최대 1년6개월에 달한다.행안부는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가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결원이 없더라도 임용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기자들의 임용이 빨라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ㆍ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수를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막고자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높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이 최대 1년6개월에 달한다.행안부는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가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결원이 없더라도 임용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기자들의 임용이 빨라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ㆍ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수를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막고자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높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