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은 16일 "갱생의지가 있는 소액 채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회수 활동과 법적 절차 등을 중단해 갱생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부터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8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채권회수 활동 중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인 서민이 채무액의 3%를 증거금으로 내고 약정을 체결하면 2년 이내에 채권회수 활동이 중지되고 신용관리정보가 해제된다. 대상자는 약 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는 "신보가 부도난 기업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이를 상환받으려고 채무관계자 등을 보증해주는 회생지원보증 대상을 주 채무자인 도산기업까지 확대해 주채무자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며 "10년 이상 장기 미수 채무자에게는 분할 상환기간을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또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사태를 막는 게 상반기 보증정책의 주요 목표였다면 하반기에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녹색성장 기업과 고용을 늘리는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보증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실적을 반영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보증한도 산출 기준의 2순위인 최근 1년간 매출액을 1순위로 높이고,1순위인 전년도 매출액을 2순위로 변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상반기에 연간 보증 계획의 72.2%인 12조300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하반기 보증 재원은 4조7000억원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하반기에 보증 신청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