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봄날은 갔다" …유럽이어 美도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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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만달러 이상 의무화
CDS 등 파생상품에 수수료도…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 제동
CDS 등 파생상품에 수수료도…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 제동
금융회사 규모가 클수록 규제를 강화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금융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신용위기를 겪으면서 자산 규모가 크고 사업이 다양한 금융사일수록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감독강화책의 일환이다.
미 재무부는 15일 운용자산 규모가 3000만달러(약 380억원) 이상인 헤지펀드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을 운용자산 3000만달러로 낮게 잡은 것은 감독당국이 헤지펀드와 관련한 광범위한 시장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이클 바 재무부 차관보는 "헤지펀드는 알 수 없는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펀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규제법안은 또 △자산 및 차입 규모 △장부외자산 투자 규모 △거래 상대방 위험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타 금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 헤지펀드는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해 자기자본비율,유동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는 헤지펀드의 구체적 요건은 밝히지 않았다.
유럽연합(EU)도 헤지펀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헤지펀드들은 반드시 EU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자본차입 규모와 투자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안은 유럽의회에 제출돼 법제화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이처럼 강화되면 헤지펀드들로선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봄날'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헤지펀드들은 생존의 문제라며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금융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형 은행들이 자체 자금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지주회사들이 예금 · 대출 영업이나 고객의 예탁금으로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전통적인 영업 이외에 자체 자금으로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사고팔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수수료 부과 대상으로는 구조화 증권상품과 장외파생상품,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부외자산 등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들이다. 거둬들인 수수료는 FDIC의 예금보험기금처럼 금융지주회사 구제를 위한 예비기금으로 적립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업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FDIC는 기대하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은행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런 방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중인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개선안과는 별개로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보수진영,금융회사들은 FDIC의 방안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미 재무부는 15일 운용자산 규모가 3000만달러(약 380억원) 이상인 헤지펀드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을 운용자산 3000만달러로 낮게 잡은 것은 감독당국이 헤지펀드와 관련한 광범위한 시장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이클 바 재무부 차관보는 "헤지펀드는 알 수 없는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펀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규제법안은 또 △자산 및 차입 규모 △장부외자산 투자 규모 △거래 상대방 위험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타 금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 헤지펀드는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해 자기자본비율,유동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는 헤지펀드의 구체적 요건은 밝히지 않았다.
유럽연합(EU)도 헤지펀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헤지펀드들은 반드시 EU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자본차입 규모와 투자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안은 유럽의회에 제출돼 법제화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이처럼 강화되면 헤지펀드들로선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봄날'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헤지펀드들은 생존의 문제라며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금융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형 은행들이 자체 자금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지주회사들이 예금 · 대출 영업이나 고객의 예탁금으로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전통적인 영업 이외에 자체 자금으로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사고팔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수수료 부과 대상으로는 구조화 증권상품과 장외파생상품,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부외자산 등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들이다. 거둬들인 수수료는 FDIC의 예금보험기금처럼 금융지주회사 구제를 위한 예비기금으로 적립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업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FDIC는 기대하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은행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런 방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중인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개선안과는 별개로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보수진영,금융회사들은 FDIC의 방안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