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항로 '스카이라인'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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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 단위계획 정비안 통과
서울 김포공항으로 인해 크게 제한돼 왔던 공항로 일대의 건축물 높이가 최고 70m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24차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항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발표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강서구 공항로 주변 43만5169㎡에 달하는 구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50~60m에서 65m로,준주거지역은 21~40m에서 45~70m로 각각 완화된다. 아울러 간선가로와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항로에 접한 일부 지역(4만1424㎡)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최고 50%포인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1977년 강서구 일대에 지정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최고 고도지구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수평 표면(일괄적으로 층고를 57.86m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적용받는 김포공항~강서구청 사거리 구간은 57.86m 이하를 지켜야 한다. 또 원추표면(공항에서의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를 규제하는 것)을 적용받는 곳도 최고 112.86m까지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 고도지구 해제 또는 일부 높이 완화 등을 심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최고 고도지구의 범위 안에서 높이를 일부 완화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3 일대 11만6600㎡에 대한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재정비안에 따르면 강서구 공항로 주변 43만5169㎡에 달하는 구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50~60m에서 65m로,준주거지역은 21~40m에서 45~70m로 각각 완화된다. 아울러 간선가로와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항로에 접한 일부 지역(4만1424㎡)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최고 50%포인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1977년 강서구 일대에 지정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최고 고도지구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수평 표면(일괄적으로 층고를 57.86m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적용받는 김포공항~강서구청 사거리 구간은 57.86m 이하를 지켜야 한다. 또 원추표면(공항에서의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를 규제하는 것)을 적용받는 곳도 최고 112.86m까지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 고도지구 해제 또는 일부 높이 완화 등을 심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최고 고도지구의 범위 안에서 높이를 일부 완화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3 일대 11만6600㎡에 대한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