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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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국회서 본격 논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21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제출됐으나 여야의 충돌로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정부와 건설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으려고 2007년 9월 도입했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 주택건설업체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국제업무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경제자유구역이 공공성을 갖춘 지역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상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중대형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지만 통과는 불투명하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에는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택지가 공공성이 강한 땅이어서 상한제 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21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제출됐으나 여야의 충돌로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정부와 건설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으려고 2007년 9월 도입했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 주택건설업체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국제업무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경제자유구역이 공공성을 갖춘 지역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상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중대형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지만 통과는 불투명하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에는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택지가 공공성이 강한 땅이어서 상한제 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