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체할 '휴대폰 서명인증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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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등 각종 계약서류에 쓰이는 서명의 본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명인증 확인시스템'이 발명됐다. 기존 휴대폰 인증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쇼핑몰 등 소액결제 용도로 쓰이지만 이 시스템은 오프라인까지 확대,계약서류 등에 직접 인증번호를 기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 발명가 최요석씨는 최근 코스닥 기업인 한 모바일금융서비스회사와 공동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이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망과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최씨가 발명특허를 받은 시스템의 원리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휴대폰으로 본인 및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전송하면 모바일금융서비스회사가 운영 중인 시스템이 이동통신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원확인 및 인증동의를 받아 각자에게 인증번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이외에 ARS 방식도 가능하다. 인증번호는 DB에 저장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대리인과 거래할 때 이른 시간 내에 서명의 도용 여부 및 당사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씨는 "앞으로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돼 서명 등이 활성화될 경우 이 시스템으로 본인 인증을 한층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권 대출,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 폐지 등을 포함한 인감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에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을 폐지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뒷면에 서명을 등록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개인 발명가 최요석씨는 최근 코스닥 기업인 한 모바일금융서비스회사와 공동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이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망과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최씨가 발명특허를 받은 시스템의 원리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휴대폰으로 본인 및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전송하면 모바일금융서비스회사가 운영 중인 시스템이 이동통신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원확인 및 인증동의를 받아 각자에게 인증번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이외에 ARS 방식도 가능하다. 인증번호는 DB에 저장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대리인과 거래할 때 이른 시간 내에 서명의 도용 여부 및 당사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씨는 "앞으로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돼 서명 등이 활성화될 경우 이 시스템으로 본인 인증을 한층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권 대출,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 폐지 등을 포함한 인감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에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을 폐지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뒷면에 서명을 등록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