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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바뀐 신생아 16년만에 확인…법원, 위자료 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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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찾기 위한 기록공개 청구는 기각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돼 해당 병원에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도 구리시 D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남의 자식인 B양을 친딸로 잘못 알고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A씨는 딸의 생김새가 부모를 닮지 않았음에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7월 우연히 딸의 혈액형이 A형인 사실을 알고 출생과정 등에 강한 의문을 품었다. 자신과 남편이 B형이어서 친딸이라면 혈액형이 도저히 A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딸 B양이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불가사의한 일이 생긴 경위를 캐느라 동분서주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스터리를 풀 수 있었다. A씨는 출산 당시 구리시의 D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남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이날 "병원 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A씨 등 가족에게 총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딸을 찾기 위해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병원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의 친딸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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