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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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크기 집이라도 대지지분 최대 23㎡ 차이
가격반영 안돼 거래
가격반영 안돼 거래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에서 '묻지마 투자' 열풍으로 인해 대지 지분에 따른 가격 차가 사라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105㎡(32평)형의 경우 세대별로 대지지분이 85㎡(26평)에서 105㎡(32평)까지 다양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차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향이나 층에 따라 16억~16억5000만원까지 나오고 있다.
138㎡(42평)형도 사정은 마찬가지.세대에 따라 대지지분이 112㎡(34평)에서부터 135㎡(41평)까지 최대 23㎡(7평)나 차이가 난다. 이런데도 현재 매도 호가는 20억~20억5000만원으로 대지 지분에 따른 격차가 없다. 이 단지는 99개동 3590세대 규모로 주택형이 같더라도 동별로 대지지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내 주택은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 가치가 결정된다. 이때 감정평가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주택 소유자(조합원)는 이 분양가에서 재산 가치를 뺀 금액(추가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반포주공 아파트의 3.3㎡당 가격(대지지분)은 약 5000만~6000만원 선.이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최대 3억~4억원까지 시세 차이가 나야 정상이다.
반포주공을 주로 거래하는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대지지분에 따라 향후 재건축 시 분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시장 가격도 차이가 나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일단 매물부터 잡고 보자는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를 확인하는 투자자가 드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에서 같은 평형이면 으레 대지지분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매물을 중개하는 이 일대 공인중개사들도 굳이 이 같은 대지지분의 차이를 부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포주공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의 경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대지지분에 따른 가격 차이 같은 내용을 따져볼 만한 여유가 없었던 때"라며 "일단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중개사들도 대충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반포동에서 영업 중인 C공인 관계자 역시 "실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려면 최소 3~4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 굳이 대지지분이 다르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단지에서 아파트 크기가 똑같은데도 등기부상 대지 지분이 달라지게 된 것은 당시 행정상의 착오 때문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 중개사는 "사실 크기와 구조가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굳이 대지지분을 다르게 정할 이유는 없다"며 "1973년 입주 당시 행정상의 착오였다는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할 때 대지지분에 대한 확인은 '필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재개발 예정지 내 빌라나 다세대는 투자 전 대지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재건축아파트는 '평형이 같으면 대지지분도 같겠지'하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평가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