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참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주당에 편승해 사전 신고의 형식을 갖췄지만 엄연한 불법집회"라며 "당국으로부터 고발은 물론 현장 채증을 바탕으로 집회 주동자들을 소환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를 철회하라"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하라" "자립형사립고 등 경쟁 만능 정책 중단하라"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1차 선언에 참여한 1만7000여명보다 많은 2만8000여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검찰은 교과부가 1차 선언에 이어 이번에 참여한 교사들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키로 한 만큼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이 정책에 대해 집단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