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 '재외동포 전용펀드'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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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대표 최방길)가 재외동포 전용 펀드 상품을 출시한다.
20일 신한BNP에 따르면 재외동포 전용인 '신한BNPP Tops Value 증권투자신탁 1호 C3 Class'와 신한BNPP 옵티마 포트폴리오 증권 자투자신탁1호 C1 Class'를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에 출시된 재외동포 전용펀드는 지난달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재외동포 펀드는 외화자금을 유치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만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신한BNP가 처음으로 출시하게 됐다.
국내 주식형 펀드인 '신한BNPP Tops Value 증권투자신탁 1호 C3 Class'는 기업가치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종목 분석과 선택에 역량을 집중하고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른 투자 전략을 고수한다.
채권 혼합형 펀드인 '신한BNPP 옵티마 포트폴리오 증권 자투자신탁 1호 C1 Class'는 주식과 채권의 최적의 분배를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제한된 범위에서 주식 비중을 조정하고 채권으로 변동성을 제한해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최기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이사는 "해외 거주하는 동포들이 신한BNP의 주력 상품과 국내 시장에 대한 운용 노하우를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된 재외동포전용펀드 2종은 비거주자인 외국국적 동포(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했던 외국 국적 취득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취득자)와, 비거주자인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 가입 대상이다.
또한 펀드별 투자금액 1억원 이하까지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주민세(0.5%)는 부과된다.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 말까지 분배받는 소득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1년 이내 환매시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20일 신한BNP에 따르면 재외동포 전용인 '신한BNPP Tops Value 증권투자신탁 1호 C3 Class'와 신한BNPP 옵티마 포트폴리오 증권 자투자신탁1호 C1 Class'를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에 출시된 재외동포 전용펀드는 지난달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재외동포 펀드는 외화자금을 유치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만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신한BNP가 처음으로 출시하게 됐다.
국내 주식형 펀드인 '신한BNPP Tops Value 증권투자신탁 1호 C3 Class'는 기업가치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종목 분석과 선택에 역량을 집중하고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른 투자 전략을 고수한다.
채권 혼합형 펀드인 '신한BNPP 옵티마 포트폴리오 증권 자투자신탁 1호 C1 Class'는 주식과 채권의 최적의 분배를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제한된 범위에서 주식 비중을 조정하고 채권으로 변동성을 제한해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최기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이사는 "해외 거주하는 동포들이 신한BNP의 주력 상품과 국내 시장에 대한 운용 노하우를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된 재외동포전용펀드 2종은 비거주자인 외국국적 동포(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했던 외국 국적 취득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취득자)와, 비거주자인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 가입 대상이다.
또한 펀드별 투자금액 1억원 이하까지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주민세(0.5%)는 부과된다.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 말까지 분배받는 소득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1년 이내 환매시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