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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혐의 업체 101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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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K씨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 하면 고수익을 올리 수 있다는 꾐에 빠져 투자금 1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H社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S社(관리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앞으로 주가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며 다단계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했다.

    K씨는 이 같은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 1월 1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H사와 그 직원들은 5월 이후 잠적해 버린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 10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융 관련업과 부동산 개발·투자, 농·수·축산업, 해외 투자 등을 가장한 유사 수신행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가 회복 등에 편승해 주식 및 선물·옵션 등 증권 관련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기대심리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사수신피해 상담 및 제보: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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