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0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공항 세관 쇼핑 정보 유출과 관련,관세청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정보 유출자 추적에 본격 나섰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업무를 시작한 차동민 대검 차장(총장 권한대행)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쇼핑 의혹을 밝힌 뒤 해당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 신빙성 있는 제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제보를 토대로 관세청 내부 전산망 접속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 유출자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나 주변 인물이 내부망에서 정보를 얻어 박 의원 측에 넘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제3의 경로를 통한 유출 경로도 확인 중이다.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수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소중한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보유출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자체 조사 결과 관세청에서 정보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박 의원 측은 "공항 면세점 쇼핑 자료는 관세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