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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차보험료 할증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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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이 20년만에 바뀝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개발원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사고 할증기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나라당 최경환의원은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할때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면 다음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제발표에 나선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할증기준을 70만원 정도로 높일 경우 무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증기준 금액을 50만원과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으로 다양화 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이 낮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차량가격 등을 고려해 할증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 금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기준금액이 다소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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