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92만명 통신요금 감면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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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ㆍ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제외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행했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을 조정,자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92만명가량의 차상위 계층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등 7개 법률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 주는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 대비 100~120% 소득)을 지정했으나 이중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4인 가족 기준 159만원에서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 258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까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준을 변경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 등을 대체할 새로운 차상위 계층 구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139만명) 외에 240만명의 차상위 계층이 추가로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등 7개 법률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 주는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 대비 100~120% 소득)을 지정했으나 이중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4인 가족 기준 159만원에서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 258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까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준을 변경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 등을 대체할 새로운 차상위 계층 구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139만명) 외에 240만명의 차상위 계층이 추가로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