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ELS 수익 주식현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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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조종 논란 없애려면… 만기일에 쏠리는 매물 분산시켜야
한국거래소가 일부 ELS(주가연계증권)의 조기상환이 무산된 데 대해 증권사들의 책임을 심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LS의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이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들이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이 헤지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LS가 나온 지 5년이 넘고 시장규모가 20조원(작년 기준)을 웃도는 상황에서 시장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익히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왔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만기일에 주가 부담 주는 구조 바꿔야
20일 업계에 따르면 ELS의 제도 개선은 우선 조기상환일과 만기일에 증권사들이 편입종목의 주식물량을 쏟아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만기일 전에 보유 종목을 분산해서 매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길을 터주거나 홍콩처럼 아예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또는 만기시 수익을 기초자산인 종목의 주식으로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A종목의 주가가 8만원을 넘으면 조기상환일(만기일)에 수익을 지급하는 ELS인 경우 현재는 이 종목의 주가가 해당일에 8만원을 넘으면 증권사들이 헤지 차원에서 보유 주식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조기상환일을 넘겨 A종목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평가손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A종목의 주가는 매물 부담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LS 발행규모가 20조원 넘게 커진 상황인 만큼 수십 개의 ELS에서 같은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질 수도 있어 증시 전체가 흔들릴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조기상환일(만기일)의 종가가 아니라 '만기 3일 또는 5일간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증권사들이 물량을 털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고객에게 약속된 수익을 A종목의 주식으로 현물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증시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시점도 분산돼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차익의 20%를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와 함께 조기상환일(만기일)을 앞둔 ELS를 당일 오전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증권사 ELS 운용역은 "오전에 만기일을 공시하면 해당 ELS가 보유한 종목을 알 수 있어 시세조종 시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 21일 제재수위 결정
한편 한국거래소는 21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현재까지 거래소는 이들이 조기상환이 유력한 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날 "증권사들이 주가에 관여했던 혐의가 있지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뭐라고 언급하기 힘들다"며 "21일 5명의 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정연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이번에 문제된 ELS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해당 증권사들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기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주가를 조작해 장외파생상품인 ELS에서 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ELS의 만기일에 관련 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한 대형 은행에 대해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이 같은 사정에서다.
김재후/조진형 기자 hu@hankyung.com
ELS의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이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들이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이 헤지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LS가 나온 지 5년이 넘고 시장규모가 20조원(작년 기준)을 웃도는 상황에서 시장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익히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왔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만기일에 주가 부담 주는 구조 바꿔야
20일 업계에 따르면 ELS의 제도 개선은 우선 조기상환일과 만기일에 증권사들이 편입종목의 주식물량을 쏟아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만기일 전에 보유 종목을 분산해서 매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길을 터주거나 홍콩처럼 아예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또는 만기시 수익을 기초자산인 종목의 주식으로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A종목의 주가가 8만원을 넘으면 조기상환일(만기일)에 수익을 지급하는 ELS인 경우 현재는 이 종목의 주가가 해당일에 8만원을 넘으면 증권사들이 헤지 차원에서 보유 주식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조기상환일을 넘겨 A종목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평가손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A종목의 주가는 매물 부담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LS 발행규모가 20조원 넘게 커진 상황인 만큼 수십 개의 ELS에서 같은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질 수도 있어 증시 전체가 흔들릴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조기상환일(만기일)의 종가가 아니라 '만기 3일 또는 5일간 종가의 평균가격'으로 증권사들이 물량을 털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고객에게 약속된 수익을 A종목의 주식으로 현물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증시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시점도 분산돼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차익의 20%를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와 함께 조기상환일(만기일)을 앞둔 ELS를 당일 오전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증권사 ELS 운용역은 "오전에 만기일을 공시하면 해당 ELS가 보유한 종목을 알 수 있어 시세조종 시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 21일 제재수위 결정
한편 한국거래소는 21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현재까지 거래소는 이들이 조기상환이 유력한 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날 "증권사들이 주가에 관여했던 혐의가 있지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뭐라고 언급하기 힘들다"며 "21일 5명의 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정연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이번에 문제된 ELS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해당 증권사들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기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주가를 조작해 장외파생상품인 ELS에서 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ELS의 만기일에 관련 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한 대형 은행에 대해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이 같은 사정에서다.
김재후/조진형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