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막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정부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오늘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철오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경제TV가 지난 6월 말 기획취재로 보도했던 'SSM의 그림자와 해결책'이 나간 후 중소상인들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 거세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상인들은 중소기업청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진입해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유통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인천과 청주입니다. 천막 농성에 몸싸움까지 벌이며 입점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어 자칫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신규철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장 "현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철야 농성 중이다. 매일 하루 두 차례씩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조정제를 빨리 실행해서 유예를 시킨다면 지금 당장 숨넘어가는 상인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인들의 심정은 더욱 절박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이들의 현실이 많이 보도됐는데요. 처음에는 생존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힘을 모아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태연 인천상인연합회 부회장 "상인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넘어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지금 사람들 하나하나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한 명 한 명이 피를 토하고 있다. 재벌들이 더 이상 약한 상인들의 밥그릇을 챙기지는 짓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한국경제TV가 기획취재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아쉽습니다. 송기자,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조정제도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근거로 합니다. 사업조정제도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32조1항 "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단체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원래 하던 일 외에 다른 사업을 시작한 것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청장은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을 연기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도 가능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을 권고하려고 하자 홈플러스가 자체적으로 인천 연수구 옥련점에 한해 개점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권고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취재하면서 국회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죠. 허가제와 관련된 법안도 올라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소상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국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법안은 미디어법이라는 굵직한 이슈에 밀려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한 12개 법안이 모두 해결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분위기라 규제 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SSM을 포함해서 다 허가제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법안들이 나와 있다. 지난 17대 국회와는 달리 18대 국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없이는 영세 상인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에서는 9월 국정감사 직후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청에서는 사업조정 권한을 시ㆍ도 등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중소상인들이 죽기살기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중소상인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기업 관계자 "SSM 규제보다는 중소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한 후에..." 하지만 오늘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중소상인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입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질 전망입니다. 해결점을 찾는 것이 시급한데 양측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은 '무조건 입점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중소상인들은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와 피해를 직접 입는 상인들에게도 보상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들에게 기업형 슈퍼마켓 내에서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이 힘을 모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철오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