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前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시행사가 철거 비용과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실이란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있는 1~2평 정도의 공간으로 최근 수년간 건설사들은 전실에 문을 달아 전용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장성원)는 21일 경기도 파주시 새꽃마을 뜨란채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 준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공은 분양자들이 전실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이는 공정 거래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들도 전실의 배타적 이용이 가능한지 관할 행정관청 등에 자문하는 등 손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일부 책임이 있다며 주공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각 세대가 받을 배상액은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포함해 285만~41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실에 문을 설치하고 내부를 꾸미는 공사를 한 데 든 비용과 구청의 적발 이후 이를 철거할 때 드는 돈을 합친 금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김씨 등은 2001년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해 현관 앞 전실에 따로 출입문을 달고 이곳을 전용 공간처럼 쓰며 살았는데 파주시가 2007년 이를 적발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피해를 보상하라며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