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졸업해야만 건축사가 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2~9년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예비시험을 거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규정이 바뀐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설계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예비시험과 자격시험 등 2단계로 되어 있는 건축사 자격제도에서 예비시험을 없애고,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될 수 없다.

정부는 현행 자격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는 2019년까지 인정하고,예비시험 통과자도 2026년까지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