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정 저작권법 시행, 불법복제 근절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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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취하기 위해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퍼 올리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에 대해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 불법 복제물을 반복 전송해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전송하면 정부는 해당자의 인터넷 계정을 6개월간 폐쇄할 수 있고, 불법 행위로 삭제 혹은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선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처벌효과가 미약했던 점을 보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특징이다.
우리는 저작권이 디지털 환경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음악과 출판, 영상산업의 불법시장 규모는 수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장르에 따라 최대 90%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개정 저작권법은 대부분 기존 저작권법을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근거없는 루머들이 나돌기도 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온라인에 올려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는 처벌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게 단적인 사례다.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것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것이 범법행위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이런 오해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낙후(落後)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을 인터넷 규제라고 비판하지만 인터넷이라고 오프라인에서 엄연히 적용되고 있는 법마저 무시되는 해방지대일 수 없다. 인터넷의 자유가 중요하면 그만큼 책임도 큰 것이고, 저작권 보호는 바로 그 책임에 해당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인터넷의 질서를 바로잡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작권이 디지털 환경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음악과 출판, 영상산업의 불법시장 규모는 수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장르에 따라 최대 90%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개정 저작권법은 대부분 기존 저작권법을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근거없는 루머들이 나돌기도 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온라인에 올려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는 처벌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게 단적인 사례다.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것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것이 범법행위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이런 오해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낙후(落後)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을 인터넷 규제라고 비판하지만 인터넷이라고 오프라인에서 엄연히 적용되고 있는 법마저 무시되는 해방지대일 수 없다. 인터넷의 자유가 중요하면 그만큼 책임도 큰 것이고, 저작권 보호는 바로 그 책임에 해당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인터넷의 질서를 바로잡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