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대책법'(이하 콤비나트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정책이라는 비판이 석유화학업계전반에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 법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방재정책은 본질적으로 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기업이나 단체,기관으로부터 환영받는 정책이 아니다. 그런데 콤비나트법은 규제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콤비나트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한 보호적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콤비나트법은 반기업정책이 아니라 친기업정책이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이 중복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송유관 안전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존의 관련법령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 법령은 콤비나트의 재난대응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특정분야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콤비나트법은 콤비나트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 콤비나트의 재난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난관리법이다.

석유화학콤비나트는 늘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고 특성상 타 분야의 산업단지와 같이 위험을 관리할 수 없다. 콤비나트의 사고는 그 주변지역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고 피해규모 또한 막대하다. 국내에서만도 2005년 여수의 화학공장에서 염산가스 누출로 70여명의 가스중독자가 발생했고 2008년 울산콤비나트에서는 황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1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콤비나트법은 바로 이 같은 사고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 관련 기업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불필요한 규제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산업체가 정부와의 협력 속에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산업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석유화학콤비나트법'은 바로 이 같은 시각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유화학콤비나트법은 석유화학콤비나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위험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하루빨리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

채경석 <호서대대학원장ㆍ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