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증권사 두 곳이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식시세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거래소는 21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자신들이 판매한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의 종가 형성에 관여한 데 대해 회원사 자율규약인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이같이 제재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ELS 조기상환 무산에 "증권사 고의있었나" 논란

거래소는 시세관여 정도,위반행위 시점 등을 감안해 미래에셋증권에는 1억6500만원의 제재금과 함께 관련 직원 1명을 감봉 또는 견책하도록 했다.

대우증권에는 5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당초 '경고'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H증권사는 '주의'로 제재수위가 낮춰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민원 등에 기초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원사가 기초자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종가에 관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호가나 매매를 집중감시하고 위반행위 발견 때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회원사 자율규제 차원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증권사들이 ELS 조기상환일에 편입 종목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ELS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의 ELS 시세관여가 의도적이었는지 여부는 거래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소관하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