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테스텍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테스텍은 유형자산 취득결정과 영업양수 결정을 지연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