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회 통과] 미디어법 주요 내용‥ 지분 상한선 지상파 10%, 종편ㆍ보도채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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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로 '신문 · 방송 겸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신문 · 대기업도 10% 지분 한도에서 지상파TV의 경영 · 소유가 가능하게 됐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도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신문 ·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토록 했다. 다만 지역방송의 경우는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어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높였다.
신문 · 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있어 진입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문 구독률(총가구수에서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지상파TV 겸영이나 주식 ·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당초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안(구독률 상한 25%)보다 규제 수준이 다소 강화됐다. 그러나 현재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신문들의 방송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광고 수입과 발행부수,유가부수 등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분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등 사후 규제도 가하기로 했다.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시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매체별 가중치 지수 등 매체 합산 방식은 향후 설치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만들도록 했다.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신문 ·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토록 했다. 다만 지역방송의 경우는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어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높였다.
신문 · 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있어 진입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문 구독률(총가구수에서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지상파TV 겸영이나 주식 ·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당초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안(구독률 상한 25%)보다 규제 수준이 다소 강화됐다. 그러나 현재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신문들의 방송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광고 수입과 발행부수,유가부수 등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분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등 사후 규제도 가하기로 했다.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시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매체별 가중치 지수 등 매체 합산 방식은 향후 설치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만들도록 했다.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