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 표결처리에 나섰다.이 부의장은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3건을 직권상정했으며,현재 표결이 진행중이다.

첫번째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기권 1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어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거친 끝에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IPTV법도 재석의원 161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이 부의장은 앞서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다.김형오 의장은 앞서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의장석을 둘러싼 채 순서대로 자리로 돌아가 표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간 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정 대표는 이 부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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