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형마트 잇단 규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 매장면적 제한 강화…전주선 마트 주유소 진출 막아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싸고 중소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달아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대형 유통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연면적 한도를 1000㎡ 미만으로 축소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000㎡ 미만,준주거지역은 3000㎡ 미만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준공업지역은 입점 규모에 제한이 없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신 의원은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점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대형 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광주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1000㎡ 미만인 SSM의 입점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법률 제정 등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전북 전주시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50m 이내 거리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등록 요건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유소의 진 · 출입로는 폭이 8m 이상인 도로와 접해야 하고,진 · 출입로를 포함한 주유소 부지는 도로와 20m 이상 맞닿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주 시내의 6개 대형 할인점이 현재 부지에서 주유소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된 군산 · 구미점은 예정대로 주유소 설치를 진행하고 올해 순천에도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전주점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부지 자체가 없어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대형 유통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연면적 한도를 1000㎡ 미만으로 축소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000㎡ 미만,준주거지역은 3000㎡ 미만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준공업지역은 입점 규모에 제한이 없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신 의원은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점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대형 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광주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1000㎡ 미만인 SSM의 입점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법률 제정 등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전북 전주시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50m 이내 거리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등록 요건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유소의 진 · 출입로는 폭이 8m 이상인 도로와 접해야 하고,진 · 출입로를 포함한 주유소 부지는 도로와 20m 이상 맞닿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주 시내의 6개 대형 할인점이 현재 부지에서 주유소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된 군산 · 구미점은 예정대로 주유소 설치를 진행하고 올해 순천에도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전주점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부지 자체가 없어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