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제약, 동아제약과 골관절염 치료제 라이센스 계약 입력2009.07.23 13:33 수정2009.07.23 13: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일제약은 23일 동아제약과 자사가 개발한 천연물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제품 발매일로부터 10년까지다. 신일제약은 앞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계약금과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아스템켐온, '뉴로나타-알주' 임상 3상 유효성 입증 실패에 '下' 바이오기업 코아스템켐온이 루게릭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뉴로나타-알주'의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식 이후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18일 오전 10시46분 기준 코아스템켐온은 전... 2 키움증권, 보통주 1주당 7500원 현금 배당 결정 [주목 e공시] 키움증권은 보통주와 종류주 1주당 각각 7500원과 1만4979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6.2%이며 배당금 총액은 2056억7863만원이다. 종류주는 상환전환우선주 제3차에 대한... 3 셀트리온,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주목 e공시]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CT-P43)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대상 질환명(적응증)은 △판상 건선 △소아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