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체 세대 수의 20%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 · 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 주도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비율만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타 소형주택의 비율은 구체화하지 않고 자치단체와 조합이 자율로 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조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도 30일부터 시행된다.

원룸형은 세대당 0.5대,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로 결정했으며 일반 다가구주택,공동주택도 주차 대수를 산정한 결과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로 간주하던 것을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60㎡ 이하는 0.8대로 변경했다. 그 외는 세대당 1대 이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