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은, 증권사 특별참가금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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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증권사들에 부과한 특별참가금은 과도하다며 한국은행에게 주의·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23일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에서 구축·운용중인 소액지급결제망에 참가하기 위해 내는 특별참가금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특별참가금은 증권사들이 소액지급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부담금이다. 금융결제원이 산출했으며, 투자비용 부담금과 예상이익과 관련된 부담금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특별참가금을 산정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개발원가를 중복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 또 '예상이익과 관련된 부담금'CD공동망에 신규로 참가하는 증권사가 3.2%에 불과함에도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지난해 8월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가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고정비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총 4005억원의 특별참가금으로 산정하고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25개 증권사에 이를 부과했다. 증권사들 중 대형사들은 260억원 내외의 특별참가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에게 "금융결제원이 특별참가금을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주의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특별참가금 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특별참가금이 부과될 당시에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산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
감사원은 23일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에서 구축·운용중인 소액지급결제망에 참가하기 위해 내는 특별참가금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특별참가금은 증권사들이 소액지급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부담금이다. 금융결제원이 산출했으며, 투자비용 부담금과 예상이익과 관련된 부담금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특별참가금을 산정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개발원가를 중복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 또 '예상이익과 관련된 부담금'CD공동망에 신규로 참가하는 증권사가 3.2%에 불과함에도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지난해 8월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가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고정비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총 4005억원의 특별참가금으로 산정하고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25개 증권사에 이를 부과했다. 증권사들 중 대형사들은 260억원 내외의 특별참가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에게 "금융결제원이 특별참가금을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주의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특별참가금 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특별참가금이 부과될 당시에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산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