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홍장표ㆍ무소속 최욱철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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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