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원들의 국회 점거농성과 원외위원장들의 의사당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투쟁까지 더함으로써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의 원천무효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당내 법률검토팀(팀장 김종률 의원)과 대리투표 채증단(단장 전병헌 의원)을 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투표가 종료 선언된 이후 재적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부결된 것이 명백한 데다 국회법 114조에는 투표 종료된 뒤 투표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에만 재투표하게 돼 있다"며 "부결된 투표는 국회법 93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당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으므로 재투표 결과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오는 25일 야당,사회단체 등과 '방송악법 날치기 시국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당력을 모아 정치적,법률적으로 언론악법이 전부 무효라는 걸 선언하고 전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