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5대 궁금증‥방송 볼거리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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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지상파에 종편 가세
미디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선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다. 정치권에서 난리를 쳐대는 원인과 배경도 복잡하기 짝이 없다. '방송 장악' '미디어 빅뱅'과 같은 거창한 표현들을 배제한 채 향후 방송시장에 나타날 변화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5대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시청자에게 뭐가 달라지나
당장 볼거리가 많아진다. 지상파방송처럼 보도 · 오락 · 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이 1~2개 더 생기고 YTN 같은 보도채널도 1~2개 늘어난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최대 4개까지 증가한다는 얘기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상파 3사만의 경쟁에 종편채널이 가세할 경우 시청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 방송 프로그램이 자칫 자극적이고 상업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편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처럼 특정 채널번호를 부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KBS1채널이 9번인 것처럼 14번이나 15번 등을 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편채널 전국에서 볼 수 있나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종합편성채널을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처럼 전국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을까.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에서 서비스될 종편채널은 의무전송 채널이어서 유료방송 가입자는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청시설이나 안테나로 TV를 시청하는 가정에서는 종편방송을 볼 수 없다.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국 가구의 90%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약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의무전송 규정에 공익채널이 아닌 종편을 포함한 이유는 뭘까. 지상파채널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배려라는 게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기업들이 고민하는 이유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한결같이 "방송 진출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KT SK LG 등 IPTV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종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케이블TV나 케이블방송채널(PP)을 갖고 있는 CJ 태광 현대백화점 등에 불과하다.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종편사업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방송시장의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다. 휴대폰 통신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관련 산업이 갈수록 첨예하게 얽혀들고 있는 추세여서 방송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진출할 것으로 봤던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 셈이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통적 미디어산업의 개념이 깨지고 있고 콘텐츠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이 방송시장을 끝까지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KBS2 · MBC 민영화되나
미디어법이 개정되자 일각에서는 KBS2채널의 분리와 MBC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회의 공영방송법 신설 논의가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미디어법 후속은 공영방송법 제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방송법 내에 있는 KBS와 EBS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최근 뉴미디어업계 간담회에서 "KBS를 광고 수익 없이 시청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키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KBS2채널의 분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분을 갖고 있는 MBC의 민영화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IPTV용 종편 지분 한도 49%인 까닭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은 대기업이나 신문이 종편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3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IPTV법은 그러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을 49%까지 갖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TV와 IPTV 모두에 뉴스를 제공하는 보도PP의 경우 대기업 · 신문사가 각각 방송법이나 IPTV법에 따라 30%를 소유할 수도,49%를 소유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초안이 아니라 수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원안은 신문이나 대기업이 종편에 대해서는 30%까지,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원안대로 통과됐더라도 종편채널의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두 법이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