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정보 공유를 꺼리는 탓에 애꿎은 시중은행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2004년 1월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감원에서 108건의 금융정보 공유 요청을 받은 뒤 16건만 제공하고 92건은 통계 응답자의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공유를 거부했다. 한국은행은 또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요청한 114건에 대해서도 25건만 제공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한국은행에서 377건의 공유 요청을 받은 뒤 두 달 후 90건만 주고 287건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정보 114건을 요청하면서 영업비밀이라며 제공하지 않았던 287건 중 55건을 한국은행에 넘겨줬다.

감사원은 공유가 가능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기관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정보 공유 MOU를 새로 맺은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앞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ID를 발급해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올 4월 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데 따른 특별참가금으로 4005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참가금 산출 기준을 위배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증권사에 불합리하게 특별참가금을 부과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에 소액결제망 참가금을 징수한 것은 1992년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적과 그간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기준을 개선하겠지만 바꾼다 해도 이를 소급 적용해 증권사에 환급해 주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준동/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