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부당축소 금지 입력2009.07.23 17:52 수정2009.08.06 11: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연회비,수수료,이자율 등의 거래조건과 추가 혜택을 감추고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0대는 뉴진스, 2030은 유재석…세대별 선호 모델 살펴보니 그룹 뉴진스와 유재석, 공유와 아이유 등 세대별로 선호하는 광고 모델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18일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방송과 광고를 통해 접한 유명인 선호도를 조사한... 2 신규 코인 99% 폭락 사태…개미 투자자 구원하는 방법은 [한경 코알라]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3 [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