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름 불량식품 단속…수익금 환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대검찰청은 27일부터 9월30일까지 여름철 불량 식품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검찰은 경찰, 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가동, ▲불량식품 제조.판매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단속한다.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와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해당 관청에 통보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을 병과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대형마트의 식품 유통기한 조작과 이물질이 혼합된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의 제조,단체급식업체의 불량식품 공급 행위 등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검찰은 장마와 무더위로 식중독 위험이 큰데다가 최근 공업용 에탄올로 국수를 제조한 업자가 구속되는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부정식품사범은 2006년부터 매년 1만8000여명이 단속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1000여명이 적발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와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해당 관청에 통보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을 병과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대형마트의 식품 유통기한 조작과 이물질이 혼합된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의 제조,단체급식업체의 불량식품 공급 행위 등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검찰은 장마와 무더위로 식중독 위험이 큰데다가 최근 공업용 에탄올로 국수를 제조한 업자가 구속되는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부정식품사범은 2006년부터 매년 1만8000여명이 단속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1000여명이 적발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