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번복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제로원인트랙티브에 벌점 8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점부과가 확정될 경우 제로원인터랙티브의 누적 벌점은 14점으로 늘게된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 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